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시작하고 있다. 2025.7.10/뉴스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등을 위반해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주의요구한 감사원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평가원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문항을 출제하지 않아 수능출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2일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22일 평가원장에게 앞으로 ‘수능 시행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수능 문항을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거나, 목표 정답률(수학의 경우 5%)보다 낮거나 적정 풀이 시간(100분, 30문항)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원은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평가원은 “소위 ‘킬러문항’은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문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수능출제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수능 출제전략 워크숍’에서 설정한 수학영역 최고난도 문항의 목표 정답률(5%)은 권고사항이고, 예상풀이시간은 공식적으로 산출하는 자료가 아니라 각 문항의 난이도 점검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예상풀이시간이 제한시간을 초과한 것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평가원은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및 영역별 출제·검토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의 문항과 적정 풀이시간이 소요되는 문항 등을 수능에 출제하도록 돼 있는 점,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문항은 적정 난이도와 풀이시간을 축종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인 것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능출제원칙에 맞게 출제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수능 출제전략 워크숍에서 위탁기관인 교육부와 협의해 최고난도 문항의 목표 정답률을 정한 것이란 점, 예상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실제로 오히려 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지침서에 통상 예상 정답률이 실제 정답률보다 높은 편이라고 돼 있다”며 “예상 평균점수 등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표 정답률이 권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처분요구는 최근 3년간 예상풀이시간을 초과하는 문항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도 문항별 예상 정답률만 검토하고 수능 응시생들이 과목별 제한시간 내에 문항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며 “출제·검토지침 등에 따르면 한 문제 풀이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 출제는 지양하게 돼 있고 제한시간 안에 모든 문항을 풀 수 있는지 검토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풀이시간은 단순한 참고자료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한 지난 3월 25일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겠다”며 “(킬러 문항을) 점검하는 현장 교사 중심의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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