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병원성 AI, 달걀값 인상 유발…국가 관리 강화해야”[국감25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9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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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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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올 여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생산량이 4~6% 정도 감소하며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석 달 넘게 7000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고물가까지 이어지며 힘든 여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병원성 AI지만, 고병원성 AI와 달리 국가 차원의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적 보상체계가 마련된 고병원성 AI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별도의 국가 보상이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양계는 5423만 마리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저병원성 AI에 걸려 폐사한 양계는 6만3922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임 의원실은 “저병원성 AI에 걸려도 보상도 받지 못하니 귀찮게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피해 현황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1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농장 및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해 강제 살처분 처분이 내려지고 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있습니다. 반면, 저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3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낮아 강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가축 질병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축이 폐사하면 국가 보상이 안되더라도 정책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등급 3종 전염 질병으로 구분되는 저병원성 AI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살처분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되다 보니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죠.

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 AI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질병이지만, 달걀을 낳는 산란계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산란계는 1~2주 사이에 40~50% 정도 산란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병원성 AI라고 해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 밥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병원성 AI에 걸린 닭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통닭이나 삼계탕 용도로 사용되는 육계로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의원은 “계란 가격 안정과 육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와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2종 법정 질병으로 상향해 국가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거나 가축재해보험특약등을 마련해 가격안정과 농가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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