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1일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탄핵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며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대응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며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양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소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예상하셨나. “몇 주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썼다. 구속 취소 청구 관련해서 그동안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의 발부권이 있느냐가 많이 논란이 됐다. 저는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서부지방법원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의 관할권이 없다고 법리상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속 취소 청구에 관해서는 아마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수사팀은 어쨌든 구속 기간을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구속 기간 자체를 산정할 때는 1시간이라도 그걸 하루로 친다. 법에 그렇게 계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의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구속 만료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뺄 때는 가급적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관행으로는 날 수로 뺐는데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기록이 법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새벽 1시에 기록이 다시 이제 검찰로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관행은 3일을 뺀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 3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상은 26시간이 빠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과연 그걸 날 수로 계산하는 관행이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해서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속 기간보다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재판부가 어떤 절차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만 특별히 지금까지 관례와는 달리 그렇게 대통령만 특혜를 (주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 잘못되었으면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되는 게 맞다.”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변함은 없으신 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게 비상사태라고 봤다는 판단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병력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필요로 할 경우에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해서 특히 입법 권력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여러가지 설명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또 포고령에도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위반할 경우에는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의 비상계엄은 일단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본다. (…)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계엄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기록 자체를 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자세히 읽었다. 1심 판결 내용도 다 보고. 아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소심에서 그 정도 양형을 변경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아마 항소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대선 경선도 출마했고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나.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 또 언제 열릴지 여부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제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평생 거의 이제 판사로 살다가 감사원장도 하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어떤가. “평생 하던 일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제가 ‘민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아직도 참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거의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국록을 먹고 살아간 사람인데 남은 남은 인생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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