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발전기(70~80년대)’의 주요 내용으로 ‘전두환 대통령 부대 방문(85년 4월 6일)’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그대로 기술돼 있었다. 이 대목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확인 결과 육군 특전사 홈페이지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육군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특전사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기술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이어 45년 뒤 또다시 불법 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특전사가 ‘역사 바로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현역 시절 1공수여단 부단장과 단장을 지냈다. 이후 청와대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보안사령관에 오른 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10·26 사태가 터지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정권 찬탈에 나섰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대 방문 내용 삭제 전
△ 삭제 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은 특전사 예하 1공수여단장(박희도), 3공수여단장(최세창), 5공수여단장(장기호)에게 지시해 1800여명의 특전사 병력을 서울로 투입시켰다. 당시 특전사 병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데 이어 특전사 본부를 습격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한편 효창운동장으로 출동해 대기했다. 특전사는 당시 동원된 병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45년 뒤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서도 특전사는 핵심 참여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야당 의원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사태 당시 동원된 총 1500여명 병력 가운데 특전사가 1130여명(1,3,9공수, 707특임단)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선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 신문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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