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민석, 경조사 등 없었던 작년 추징금 1억1557만원 납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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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野 자금출처 의혹제기-공방 예상

24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사진)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낸 수억 원의 추징금 출처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1억155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0년도 이후 5억 원을 벌고 13억 원을 썼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인한 추가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과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2억 원, 7억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첫 추징금은 2006∼2008년 완납했으며 두 번째 추징금은 지난해 완납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추징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두 번째 추징금의 대부분(86.75%)인 6억2607만여 원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인 2020년 5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했다. 납부액은 △2020년 1억4550만 원 △2021년 6000만 원 △2022년 1억6100만 원 △2023년 1억4400만 원 △2024년 1억1557만 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시기 김 후보자는 1억여 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11월 장인상을 치렀으며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경조사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을 재산공개에서 신고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해 들어온 돈을 그해 쓰면 신고를 안 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을 두고 지난해 납부한 1억1557만 원의 추징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지난해 신고된 근로소득은 세비 1억1065만 원뿐이었지만 지난해 주요 지출은 추징금 1억1557만 원과 기부금 및 카드값 6531만6204원 등 1억8088만 원이었다는 것. 또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41만여 원으로 1년 전보다 17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의 전체 재산 가액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국회#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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