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활로 위해 교류 촉진
민간단체 대북접촉 6건 첫 수리
李, 6·25 75주년에 “희생자 보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일부의 모습
정부가 민간 대북(對北) 접촉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민간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불허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기조 수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간 대북 접촉 신고제의 경우 법령 개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접촉신고 절차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화 및 신뢰 회복,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등의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일단 신정부가 출범한 이달 접수된 대북 접촉 신고 11건 중 6건을 수리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 수해 피해로 윤석열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이번에 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단체 중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포함됐다.
민간에서 대북 접촉 신고가 들어올 경우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23년 말부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로 민간을 포함한 남북 접촉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접촉 대상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민간 접촉을 기존보다 활성화해 접촉 채널을 다변화하고 대북 소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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