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성호, 의원시절 경기교육청 고문변호사 겸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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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직업 겸직 금지’ 시행후에도 5개월간 직 유지
鄭측 “겸직금지 유예기간에 사퇴…법적 문제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 시절 2년여 동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외부 직업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로도 5개월여 동안 고문변호사 직을 유지했다. 정 후보자 측은 “겸직금지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사퇴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 기간 정 후보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가 재선 임기를 시작하던 시점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겸직 금지에 대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 후보자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통과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는 2014년 2월 14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7월 31일까지 고문변호사직을 유지했다. 야권에서 정 후보자가 특권 내려놓기라는 법 개정 취지에 거슬러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송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이 처리될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법이 개정됐음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고 변호사로서 대가를 받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해당 법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명시돼 있었고, 그 기간 내에 사직했다”며 “법에서 유예기간을 둔 취지는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매달 자문료 3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수임 내역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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