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남편이 재직하던 기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21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과 산업계 협력, 의료기술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수익구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후보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 약 2주 전인 2020년 8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토론회에는 당시 남편이 감사로 재직하던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가 참여해 기술성상장특례제도에 대한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남편은 해당 회사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4년 간 감사로 재직했다. 남편은 2023년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대신 2022년 3월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과 바이오헬스 기업,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 등이 강조됐다. 강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산병연 협력’에 대한 정의가 포함됐으며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정받은 병원이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2020년 10월 21일 철회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두고 입법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 남편이 재직했던 바이오헬스 기업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기업이라 회사의 매출과 가치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활성화 정책에 직결된다”며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이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이 직접 입법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에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바이오헬스 기업에 감사로 재직 중인 것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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