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하는 등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모의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특검에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인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엔 V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등 무인 비행기체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드론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을 경우 북한 정부를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요원 2명을 몽골에 보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 정보사를 방문해 정보사가 당시 북한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등 통모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 시작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재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9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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