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진행됐다. 올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등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문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며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마지막에 직접 20여분 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발언했다.
법정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나’ ‘총을 꺼내라고 지시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채 교정본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던 장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