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건강 악화’ 주장 인정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8일 20시 26분


코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서울=뉴시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에 직접 출석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구속적부심#내란 특검#구속 유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