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일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특검은 7일 오전 8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1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구치소에 갔지만 집행이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채 구치소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특검과 구치소 측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졌다.
범죄 현장에서 바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면 독직폭행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형법 제125조의 범죄다.
다만 이번 2차 체포 시도는 다소 양상이 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치소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4일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도주나 자해, 위해 등 일곱 가지 조항뿐”이라며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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