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2025.08.2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2025.08.2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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