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헌법소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5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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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5.8.24/뉴스1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5.8.24/뉴스1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힘들게 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2~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7%가 “개정안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도 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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