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로 박상용 검사와 李·김성태 식사
김성태엔 수용중에 외부음식 반입 특혜”
이화영, 작년 4월 “이재명과 엮으려 회유”
당시 검찰 부인했지만 법무부 “정황 확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법무부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성태가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을 수회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며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4일 법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연어와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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