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8.12/뉴스1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한정되고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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