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구형량의 절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6일 15시 1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만큼 밀행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점단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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