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9일 16시 10분


軍 “법령준수 위반 등 중징계 처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대령 4명은 모두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대령들은 김 전 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군인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끈 침투조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정보사 소속 3명의 대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3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준장 2명과 대령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파면 처분을 받은 대령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준장 2명도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김현태#707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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