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1심 무죄 부분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30일 18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8.12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8.12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이라고 보지 않았다.

특검은 2010년과 2011년 벌어진 주가조작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는 이미 확정된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세력의 판결에서 제1, 2차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퇴 후 별다른 정치적 경력 없이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경선을 거쳐 선거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 여론조사 방식·공표 매체 등에 대해 협의한 이후 시점부터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약속대로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2022년 5월 9일 피고인 부부 전화통화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여론조사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9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9 뉴스1

명태균이 해당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윤석열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내외에 확산시켜 이를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에 활용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여론조사를 제3자에게 제공된 사정은 오히려 본건 여론조사 목적성과 효용을 뒷받침하는 요소다”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위반에 대해선 “알선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도 없다”며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고 했다.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년 8개월 징역형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판결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죄를 인식하긴 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명태균의 영업활동 일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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