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7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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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17/뉴스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17/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 사항을 수정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위험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 임명 수사관도 50명으로 축소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뺀다고 한다.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했다”며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다.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 회동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환죄#더불어민주당#내란특검법#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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