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권 휴직 포함된 ‘하늘이법’ 신속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7일 16시 59분


코멘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17.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17.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등이 포함된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보호자에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원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먼저 아이들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 또 SPO 증원을 통해 학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보호하며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