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 남용 방지법 발의…당이 비용 부담하게 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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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는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탄핵소추 남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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