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 전략상 요충지 매입을 금지해 안보 위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존 허가제를 강화해 원칙적인 금지를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계약 금지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실 설명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 등 외국인의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의 거래 사전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유 의원이 이 같은 입법에 나선 건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 약 1.5km에 불과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아 있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를 넘어서, 안보 사각지대 라는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대해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안보 입법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한적 허가제만으로는 민감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입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