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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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9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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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 거쳐 공포
국회의장 이틀 안에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 3일내 추천 의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5.6.5/뉴스1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5.6.5/뉴스1
정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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