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인한 정세 불안이 가중되자 17일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17일 오후 1시(한국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14일부로 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해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는 이스라엘의 경우 서안지역 및 북부 지역 일부(나하리야, 마알롯 타르시아, 사페드, 크파르나움 이북지역)가 해당됐고, 이란은 튀르키예·이라크 국경, 시스탄발루체스탄주,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 지역에 내려졌다.
4단계(여행금지)는 이스라엘은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 가자지구가 포함됐다. 여타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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