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출석 약 1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3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신문 종료 후 1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 42분경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선포에 동의 혹은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 역시 그날 회의에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며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인지 수사해왔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자료도 모두 특검으로 옮겨졌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당시 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 전 총리는 조사가 끝난 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어떤 부분을 많이 소명했나’ ‘헌재에서 계엄 만류했다고 했는데 위증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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