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맡았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23개월 만에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박 대령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고,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그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이 전 장관이 지시를 번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다가 9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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