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면적 축소 조건부 매입제 검토
재해관련 농업법 2개는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임시국회에선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 2개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가을 처리 방침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을 기존대로 추진하면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예상되는데 현 정부 재정 규모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재정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쌀농사를 일정 면적 줄여야만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사주는 조건부 매입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이르면 7월 처리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재정 수반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하자 당정 협의를 거쳐 가을경 수정안을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 4법 중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2개 법안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7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농업재해 관련 2법과 방송 3법만을 꼽았다. 원내지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경제 부담이 가장 적은 쟁점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송 3법을 7월 중 처리 법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우선하되 불발 시 강행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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