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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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사건이첩 보류 불응’ 보직해임 2년만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7.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대령(사진)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11일 복귀한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 취하로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던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한 건 중대 군 기강 문란이라며 2023년 8월 8일 보직 해임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박 대령은 별다른 보직 없이 재판을 받아 오다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진행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올해 3월 7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에 보직됐다. 해병대가 사령부 내에 없던 보직을 신설해 박 대령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

이후에도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의 복귀를 희망했는데 무죄 확정을 계기로 복귀가 이뤄지게 됐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원심 판결과 객관적인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수사단장#채 상병 특검#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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