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2차소환 불응…3시 30분까지 조사실 인치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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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는 없었다. 다만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 중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 내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강제구인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출정하는 것은 저희가 본래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현장에서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3시 30분까지 청사 조사실로 인치 지휘했기 때문에, 3시 30분 정도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시도할 것 같다”며 “구속영장에 있어서의 강제구인의 경우,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면 기간의 차이일 뿐 효과는 동일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같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서 저희는 지휘를 했고, 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경과는 살펴봐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그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잘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시 30분까지 인치 집행이 안 됐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인치 집행이 안 됐을 경우 다시 강제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선 3시 30분까지 인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서는 뭐가 결정돼 있거나 말씀드릴만한 상황은 아니다. 통상, 집행을 했는데 안 되면 집행불능이라고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체포영장이 있다. 집행불능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이나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집행불능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4일 “금일 출석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내란#특검#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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