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배임죄 완화 추가입법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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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 제공.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배임죄 관련 법안은 추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달 3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배임죄 등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원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전자주주총회#배임죄 완화#특별배임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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