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직개편안 대통령실 보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기구 신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사실상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방침을 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국제금융 및 재정 업무는 재경부가 맡는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국제 금융 업무는 기재부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구조”라며 “개편 후에는 국제·국내 금융을 재경부에서 총괄하게 된다”고 했다.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감독 업무에 집중한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 정책 기능을 금융위 내에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정기획위에선 국제·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신설되는 재경부가 세제와 금융을 함께 맡아야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반발이 컸던 금소원 신설도 개편안에 담겼다고 한다. 앞서 금감원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금소원 분리 시 금융 감독 업무와 단절돼 소비자 보호 실효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선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단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 조직 개편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조직법과 함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대통령실에 안을 전달하고 아직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라 보고된 안과 발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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