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대표 교체 포함
野 필리버스터 종결시켜 오늘 표결
입법독주 시작, 상법 등도 처리 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석이 비어있다. 2025.08.04 서울=뉴시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방송법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방송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5개 법안을 제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즉각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방송법 표결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 상정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고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 자정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민주당은 이후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도 각각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구서에 쫓겨 여야 합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 인사권 편집권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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