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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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형사책임 경감, TF서 논의하기로
상법개정안 처리 앞두고 ‘재계 달래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 등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과도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 처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 설치 계획을 밝히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범죄 평균(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현행 배임죄 특성상 실제 처벌 효과는 제한적인 데 비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완화를 통해 2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경영계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도 크다”며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개정안#배임죄#경제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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