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2025.9.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라 이른바 ‘언론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봐주려고 법안을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허위 정보 문제와 관련해 “(제재 대상을)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라며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해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대상 요건에서 ‘중과실’을 제외하고 악의에 해당하는 ‘법익 침해 의도’를 새로 넣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중대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인 중과실은 빼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익 침해 의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나 법익 침해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자”며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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