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尹사건만 전담해 신속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8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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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침대 재판’ 지적에 개선안 내놔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부 법관 1명 추가 배치 △특검 사건 가중치 부여 △법관 및 직원 증원 △형사합의부 및 형사법정 증설 △재판중계준비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재판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 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됐다. 20일부터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추가 배치해, 기존 판사 3명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

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과 같은 가중치를 매겨, 특검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9곳은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는 일반 사건 10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들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외에 21부, 23부, 27부, 32부 등 총 9개 부에서 특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직원 충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올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것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법정 설치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법정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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