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부 국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체육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전기료가 2863만 원, 가스비 5870만 원, 수도세 120만 원, 일반 관리비 64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을 입주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지침에 따라 주택 관리비를 지원했다”며 “기재부 지침 위반임을 인식한 후 작년 11월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지침 개정 시행일 이후 관리비 지원을 중단했을 뿐 이미 대납한 1억 원에 대한 별도 환수 조치를 하진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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