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며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6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당시 변론을 일부 공개하면서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의 필요성에 의해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진=김계리 변호사 SNS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다만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이어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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