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확보 임무를 받고 병력이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관련 부대원 181명 전원에 대해 원소속 부대 복귀나 강제 보직 조정 조치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첩사에서 최근 비상계엄 관련자 181명을 포함해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등 400여 명에 대한 1차 근무 적합성 평가가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관련 부대원 31명을 포함한 57명은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31명 외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방첩사 부대원 150명에 대해선 방첩사 근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강제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지난달부터 자체 평가위원회를 꾸려 준법정신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부대원 대부분이 선관위 등을 확보하라는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끄는 등 임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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