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믿고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면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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