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가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고치기로 한 것.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안에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언론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 조국혁신당과 충분히 협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은 반영하지 않고 법사위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는 남겨두고 정통망법에서만 빼면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면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179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처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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