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6일 20시 12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3.20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3.20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징계 절차 개시 후에 심사절차 종료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자, 민주당 지도부의 비상 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원장은 이날 처분에 대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실질적 처분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명이랑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사건을 주거지 관할권·범죄지 관할권을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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