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26일 임시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더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26일 회의 현장에서도 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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