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혐의
대법, ‘李지사 당시 방북비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1, 2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22일 7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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