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 선고일 10월 31일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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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4년만…檢, 각각 징역 12년-7년 구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로 지정됐다. 2021년 10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0월 31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흘 전인 27일 첫 결심 공판에서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또 각각 6112억 원과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4년 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잘못된 선택에 의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계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정 변호사도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징역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을 구형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기일을 길게 정하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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