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7.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듯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 뉴스1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소방 내부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도 제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이라는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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