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달라붙어 팔다리 잡고 차 태우려 해
尹, 팔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 말하기도
강제구인 자체가 가혹행위…형사책임 물을 것”
특검 “최소한의 물리력 적법하게 행사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검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 전반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는 등 다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며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많고 이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순실 씨 강제구인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반복했다.
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쓴 상황이다”며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강제구인을) 중단했고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관련해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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