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예성 구속심사서 “도주 우려”…金측 “별건 구속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5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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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8.15.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진행됐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베트남 이주로 도피 의혹이 있는 만큼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횡령 혐의라는 별건으로 청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특검 측에서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약 10명이, 김 씨 측에서는 김 씨와 변호인 2명이 참여했다.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함께 김 씨가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여권 만료일 직전에야 귀국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도주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약 33억8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PPT 대신 2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해 별건으로 김 씨를 구속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특검은 전날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씨 측은 김 씨에 대한 횡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6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김건희#김예성#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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