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8.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등이 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1·2심 전담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영장전담법관 3명을 별도로 둔다. 총 21명의 법관은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안 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된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시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고 시 감경,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도 제한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고, 특위 차원의 발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존에 거론되던 내란전담재판부보다 더 센 법안”이라며 “판사 배정부터 판결까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 담긴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판사 배정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법률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법안 발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의 자체 대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 3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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