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12일 소환통보…경호처에 체포 저지 등 지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9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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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12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다.

#윤석열#윤석열 수사#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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